본문 바로가기
병원 리뷰 데스크

병원의 진료 정보와 이용 후기를 살펴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진료과와 의료진, 상담·예약 안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알아봅니다.

Uncategorized

상속인이 결정 전에 사망했다면 승인·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 전에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권 승계는 별도 조항의 해석 문제로 구분됩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승인·포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규칙은 일반적인 승인·포기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이며,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 여부까지 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기간 문제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021조에 해당하면 뒤에 상속받은 사람은 자신의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계산합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한정승인 문제는 따로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은 제1021조의 기간 계산 규칙과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결정은 특별한정승인권이 상속으로 승계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권리를 승계해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제1021조가 아니라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기간 안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쟁점을 같은 규칙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은 제1021조가 위헌인지 본안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보아 위헌제청을 각하했습니다.

결정에 적힌 특별한정승인권 승계 설명도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어떤 승인을 하려던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승인·포기 기간인지 특별한정승인권인지 구별한 뒤 관련 조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제1021조가 정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특별한정승인권도 제1021조에 따라 승계되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 여부를 제1021조의 기산점 특칙과 구별했습니다. 결정은 그 문제를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