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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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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수사 개시 계기와 단순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의 차이를 살펴보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민사절차를 정리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그런 접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다르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상해 여부입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달리,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당사자 간 합의가 형사절차의 진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형사사건을 곧바로 종결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이뤄진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해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합의가 안 된 경우의 민사절차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합의 불발 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제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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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사항은 사건에 상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형사인지 민사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나누어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해 여부와 자신이 확인하려는 절차가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