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 리뷰 데스크

병원의 진료 정보와 이용 후기를 살펴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진료과와 의료진, 상담·예약 안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알아봅니다.

Uncategorized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 정지는 적용되지 않아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이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미완성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인 피해아동에게는 정지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4조 제1항의 핵심은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성년이 된 피해아동에게 정지 효과를 과거로 거슬러 적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행일의 나이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시효의 기산 시점은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년이 된 피해아동에게 시행일 이후 새로 정지 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이 판단에는 법 시행일과 그날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은 법률에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인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서의 적용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이 2014년 9월 29일 전에 이미 성년이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아동학대 부분을 면소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법리는 해당 시점의 성년 여부에 관한 해석입니다.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까지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도 다시 멈추게 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이 조항을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시효 계산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