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상해가 생기면 처벌 의사의 영향도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결과가 다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다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영향도 달라집니다.
먼저 나눠 볼 기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힘의 행사라는 행위 자체를 가리킵니다. 상해는 그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과는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와 관련해서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는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건을 살펴볼 때는 폭행이 있었는지만으로 처벌 의사의 효과를 단정하지 말고,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인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죄의 구별을 다루며, 개별 사건의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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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에 그치고 상해가 없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