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정한 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행정의 원칙·기본사항과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 국민 권익 보호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에 연결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결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합니다.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권익 보호는 이 조항에서 하나의 목적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읽을 때 살펴볼 연결
조항의 구조는 ‘무엇을 규정하는가’, ‘행정에서 무엇을 확보하거나 높이는가’,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는가’의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이고, 중간에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놓이며, 마지막에는 국민의 권익 보호가 제시됩니다.
따라서 네 기준을 서로 무관한 항목으로만 읽기보다, 행정 운영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는 목적에 함께 놓인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조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이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구제 방법을 쓸 수 있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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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나 행정 절차를 접해 이 조항을 확인한다면, 먼저 ‘목적’이라는 조문 제목과 각 기준이 연결되는 순서를 읽어 보십시오.
그다음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목적 조항이 제시하는 방향과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하는 층위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은 이 조항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