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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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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변호사 작성 서류 없이 접수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쓴 고소장이나 변호사 선임은 접수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서면·구술 접수의 근거와 처음 준비할 사실·자료, 접수 뒤 보관할 기록을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를 접수할 때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나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내용으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때 서면 제출과 구술 진술을 모두 접수 방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작성 서류의 유무와 법에 정해진 접수 방식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접수 방식보다 먼저 정리할 내용

처음 준비한다면 죄명을 서둘러 정하기보다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날짜별로 사실과 자료를 연결하면 고소 내용을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문이 안내하는 대로 사건의 일시·행위·피해와 관련해 정리하고, 원본이 있다면 함께 챙깁니다. 변호사 없이 접수하는 경우에도 서면 또는 구술이라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사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한 준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접수한 뒤 기록 보관하기

접수 후에는 어떤 내용으로 접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구술로 고소했다면 접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안내도 원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사실·자료 정리와 접수 기록 보관을 각각 챙기면 이후 절차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나요?

원문은 변호사 선임이 접수 요건이 아니며,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피해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제출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