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를 받았다면, 사건 종료 전에 동의 여부와 취하 범위를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전화나 문자만으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취하의 효력과 동의 요건을 살펴보고, 취하 범위와 본안 대응 여부,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냈다는 소식만으로 사건이 즉시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전화나 문자로 취하 의사를 전한 것만으로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취하가 효력을 얻으면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자신이 본안에 관한 대응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재판에 출석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소송 진행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소장만 송달받고 본안에 관한 대응을 하지 않은 단계라면, 원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서류를 냈는지, 본안에 관한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취하서만 보고 동의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에서 확인할 항목
소취하서가 도착하면 우선 청구 전부가 취하된 것인지 일부만 취하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본안에 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냈는지,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는지 살펴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가늠합니다.
동의 여부를 검토한다면 서면이 송달된 날짜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원문은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계산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실제 송달일과 진행 경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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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의 효력과 승소판결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취하된 부분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끝났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취하 범위와 동의 요건, 송달일을 차례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전화로 취하한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로 취하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소취하에 동의해야 하나요?
답변서의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변론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안에 관한 대응 뒤라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사건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취하서의 송달일과 취하 범위를 확인하고, 본안에 관한 서면 제출이나 변론이 있었는지 사건 기록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