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축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사례에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리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살펴볼 사정도 자료에 나옵니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성립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신축 건물을 같은 대상으로 보아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그때 토지 위에 있던 건물, 이후 철거와 신축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등 자료에 언급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조건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면 신축 건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점과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하며,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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