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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데스크

병원의 진료 정보와 이용 후기를 살펴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진료과와 의료진, 상담·예약 안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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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등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근거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생이 관련된 경우 공동 구성 가능성, 위원 수 및 학부모 위촉 비율,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는 직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소와 공동 구성 조건, 위원 수, 학부모 위촉 비율 및 위원 자격 범위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심의위원회를 맡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공동 구성 조건

공동 구성은 두 학생의 재학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다는 조건에서 가능하며, 교육감 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이 다른지만으로 공동 구성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조건과 보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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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와 자격 범위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최소 10명, 최대 50명으로 정해집니다.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가 전체 위원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위촉합니다.

학부모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 기준을 둔 것입니다.

위원은 교육장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 범위에는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이 포함됩니다.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원이나 연구기관 종사자,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등도 자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직역들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특정 직역의 사람이 모든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상 학교전담경찰관은 위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는 학교 안에 설치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며,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관에 둡니다.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생이 관련되면 공동 위원회가 자동으로 열리나요?

자동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공동 구성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과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