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과 공소제기, 수사 마무리와 법원 심판 청구의 차이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이며, 공소제기는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별도의 행위입니다.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피의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이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사 절차의 마무리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일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찾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범인의 체포나 변사자 검시, 고소·고발, 자수, 범죄신고와 범죄인지 등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기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지, 그 자체로 공소제기나 법원의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핵심은 ‘수사절차가 끝났는가’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는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종결의 기준은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피의사건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해명되었는지에 있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수사 종결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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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 종결과 공소제기는 각각 무엇을 뜻하며,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이며, 공소제기는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별도의 행위입니다.
수사 종결과 공소제기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입니다.
공소제기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이므로, 안내를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수사절차의 종료를 말하는지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는 뜻인지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