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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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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내용과 함께 확인할 네 가지 기재사항과 날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의 전문·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봉투에 적을 수 있는 조건과 날인에 관한 판결 설명도 확인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손으로 유언 내용만 작성했다고 해서 형식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네 가지 기재사항과 날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기재사항

전문은 유언의 전체 내용을 뜻합니다. 여기에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더해 유언자가 직접 적어야 합니다.

판결은 법정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소를 반드시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가 적힌 봉투도 유언증서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봉투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날인은 별도로 빠짐없이

유언자의 날인도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도장 대신 무인으로 날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이 방식의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명을 직접 적은 것과 날인을 한 것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서를 준비한다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썼는지, 날인이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를 봉투에 적었다면 그 봉투가 유언증서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주소는 유언 내용과 같은 종이에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종이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유언증서 전체의 일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명을 적었으면 날인은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성명을 직접 쓰는 것과 날인은 별도의 요건입니다.

판결은 날인이 빠진 유언장이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