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세 범주를 아우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관세청 안내에 나온 마약 범주의 예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분류이며, 마약은 그 안에 놓인 한 범주입니다.
용어를 읽을 때 먼저 볼 점
일상 대화에서 두 표현이 비슷하게 쓰이더라도 법률상 범위를 물을 때는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약’이라고 적혀 있는지, 더 넓은 분류인 ‘마약류’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구별하면 표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귀비에서 얻는 아편과 이를 가공한 것, 코카 관목의 잎 등 법 제2조에 기재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성분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 이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안내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예외 조건도 있으므로 몇 가지 이름만 보고 개별 물질의 법적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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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률의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물질이 실제로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법 조항의 세부 항목과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라는 말이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이 오직 마약 범주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중 하나의 범주입니다.
양귀비와 아편은 어떤 범주의 예인가요?
관세청 안내에서 양귀비와 아편은 마약 범주의 예로 제시됩니다. 안내에는 코카 잎과 관련 성분 등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