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목록에는 무엇을 적을까? 채권 종류별 표시 예시
2007년 서식상담 자료의 예시를 바탕으로 예금·전세보증금·운송대금 채권을 목록에서 어떻게 구분해 표시했는지 살펴봅니다. 당시 예시를 현재의 필수 형식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채권압류 신청서의 채권목록에는 압류 대상으로 삼으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적습니다.
2007년 서식상담 자료는 예금, 전세보증금, 운송대금 등을 서로 다른 정보로 특정한 예시를 보여 줍니다.
이 내용은 당시의 서식 상담에 실린 사례이므로, 현재 법원의 필수 기재사항이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작성 지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드러낼 정보가 다릅니다
예금채권 예시에서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상대로 가진 예금반환청구채권인지 표시하고, 압류할 금액의 한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은행과 지점 등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점, 대상 금액을 연결해 나타낸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예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소재와 채무자가 그 건물에 관해 체결한 전세계약,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청구채권이 등장합니다. 즉, 단순히 ‘보증금’이라고만 적기보다 어떤 임대차에서 생긴 반환채권인지 사례 속 정보로 구체화했습니다.
운송대금 예시는 채무자와 맺은 운송계약을 근거로 삼고, 해당 운송대금이 발생한 기간과 잔대금 중 청구하는 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세 예시를 비교하면 목록의 표현은 채권의 종류마다 달라도, 어떤 계약이나 거래에서 생긴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지 연결해 적는 구성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이트: 채무통합
예시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자료에는 예금채권의 계좌 순서나 압류 등이 있는 경우의 순서처럼 추가 조건을 적은 예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07년 자료에 수록된 문구입니다.
이를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해석하거나, 여기 나온 예시만으로 개별 신청의 완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먼저 압류하려는 권리의 종류를 구분한 뒤, 자료의 예시에서 그 권리와 연결된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과 예금 반환채권,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과 반환채권, 운송대금은 계약과 대금 발생 기간이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는 최신 서식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채권은 은행 이름과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예금채권 사례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보유한 예금 반환청구권 가운데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 대상으로 나타냅니다.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질권 설정·압류 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순서도 자료에 제시돼 있지만, 이는 해당 사례의 작성 내용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운송대금은 어떤 점을 구분해 적었나요?
전세보증금 사례는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연결했고, 운송대금 사례는 운송계약과 대금이 발생한 기간, 잔대금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먼저 압류 대상 채권의 종류를 정하고, 그 사례에서 권리를 특정하는 데 연결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