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잠정조치에 어떤 내용을 더하려 했나요?
의안 제2201901호는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발의 당시 제안이유와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을 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18일 발의했으며, 이 설명은 발의 당시 제안이유와 내용에 한정됩니다.
기존 잠정조치와 추가하려던 내용
제안이유는 당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이 조치들에 상담위탁을 추가하도록 안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려 했습니다.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까닭은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상담위탁을 통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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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안은 잠정조치에 어떤 내용을 보태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발의 당시의 제안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개정안의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이미 포함돼 있었나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발의안의 조문은 상담위탁을 잠정조치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담위탁은 어떤 조건에서 더하려 했나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추가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발의안의 취지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