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정의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며,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행위 범위를 확인할 때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참조하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정의됩니다.
사람에 관한 두 정의는 각각 다른 기준을 둡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기준은 용어마다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 다음으로 각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행위의 기준은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이 법에 독립적으로 나열한 범죄 목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에서 중심이 되는 확인 지점은 그 특례법 조항입니다.
같은 제2조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별도로 풀이합니다.
법 제2조의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처음 확인할 조항은 이 특례법의 제2조제1항입니다.
앞의 말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말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이 용어를 접했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한 뒤, 성폭력의 범위가 연결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법 조항이 정한 용어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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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바로 확인하나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는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그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적혀 있는 자체 목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결됩니다. 법은 두 용어로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먼저 확인할 조항
세 용어의 뜻을 구별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를 출발점으로 삼고, 성폭력의 정의가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