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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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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피해가 우려될 때 잠정조치 신청 자격과 판단 기준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이 접수됐거나 직권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 요건과 위원회의 시행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무역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잠정조치를 시행할지 정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피해 요건

잠정조치 신청의 전제는 관련 불공정무역행위가 무역위원회의 조사 신청 대상이 되었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 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그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이미 입고 있거나, 그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사 대상 행위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이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은 신청을 받은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시행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신청인의 요청과 위원회의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시행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관점

위원회는 먼저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될 가능성을 봅니다. 이어 잠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조치를 시행했을 때 국민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어느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항을 검토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별도의 고려사항도 규정합니다. 신청인이 매출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에서 피신청인보다 현저히 우월해 조치의 실익이 없으면서 피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매출 규모·시장점유율 차이 및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능성을 따지는 이 기준은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일 때만 적용됩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로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무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행위자에게 물품의 수출·수입·판매·제조 중지, 반입 배제, 광고·홍보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에게 어떤 내용을 알리나요?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판정 내용과 사유, 조치 기간, 불복 방법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