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조건 변경, 이행명령에 새 제한을 붙일 수 없는 이유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새로 두려면 별도의 가사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에 적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이행명령 절차에서는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새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면접교섭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좁힌다면,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정해진 권리의 내용을 바꾸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분할 점: 이행인가, 변경인가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확정된 일정에 따른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명령은 기존에 정해진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데 쓰입니다.
반면 판결에 없던 조건을 더해 면접교섭하는 사람이나 방식, 범위를 제한하면 권리의 내용을 바꾸는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24일 2026으552 사건에서 이행명령에 새 제한조건을 붙여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조건 변경은 별도 절차에서 다룹니다
이 판단이 면접교섭 조건을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이행명령에 새 조건을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가사비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절차를 검토할 때는 원하는 조치가 기존 판결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판결에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을 바꾸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결정의 핵심은 변경 필요성 자체를 이행명령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 변경에는 그에 맞는 별도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에 새로운 제한조건을 넣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행명령 절차에서 기존 판결에 없던 조건을 추가해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건을 제한·배제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이행명령과 구별되는 별도의 가사비송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먼저 신청하려는 내용이 기존 의무의 이행인지, 권리 내용의 변경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