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 리뷰 데스크

병원의 진료 정보와 이용 후기를 살펴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진료과와 의료진, 상담·예약 안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알아봅니다.

Uncategorized

경매 배당표를 다툴 때: 기일 이의부터 1주 안의 소 제기까지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됩니다. 이의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의를 진술했다면 1주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표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원안을 살펴 이의할 대상을 정리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법에서 허용한 범위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주장을 계속 다투려면 진술한 날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기일 전에 원안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낸 계산서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해 배당표 원안을 작성합니다.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므로, 이때 자신의 배당 내용과 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원안이 비치된 뒤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이의 진술은 뒤에 이어지는 소송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하며,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항까지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뒤에는 1주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의를 진술한 뒤에는 그날부터 1주 안에 해당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 제기와 법원에 대한 증명은 각각 챙겨야 하는 단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는 원안에서 다툴 대상을 확인하고, 기일에는 이의를 분명히 진술한 뒤, 진술일을 기준으로 1주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 소를 나중에 단독으로 제기하는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1주 안에 소만 제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의를 진술한 날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뿐 아니라, 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